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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인천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확인기일 출석부터 3개월 안 이혼신고까지
협의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확인기일 출석, 등본 수령, 3개월 안 이혼신고까지 날짜순으로 따라갑니다
인천 본원 또는 부천지원 창구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까지 들었다면, 그날부터 날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화면은 안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놓치기 쉬운 기한과 출석 요건을 짚습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검색 결과에서 이 화면을 열어 신청 뒤 일정을 살피는 중이라면, 아래 순서에 내 날짜를 하나씩 대어 보세요.
기다리는 기간은 안내 받은 날부터
민법은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가 이혼 안내를 들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흐른 다음에야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길이는 키울 아이가 있는 부부는 석 달, 없는 부부는 한 달입니다. 여기서 「양육해야 할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기산점이 신청서 접수일이 아닌 안내일이라는 점, 그리고 부부 두 사람 모두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자녀가 있는 부부의 상담과 협의서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이 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 무렵 부부에게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할 수 있으며, 그 상담은 법원이 위촉한 상담위원이 맡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받으려면 아이를 누가 어떻게 키울지와 친권을 누가 가질지 적은 협의서를 갖춰야 합니다. 민법은 이 협의에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입니다. 친권을 맡을 사람도 이때 같이 정합니다.
협의서는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나중에 다툼이 적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보내는 날짜와 금액, 받는 계좌, 지급이 끝나는 시점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면접교섭은 한 달에 몇 번,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이를 넘겨주고 받는 장소는 어디인지까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힌 내용이 아이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수정이 없으면 확인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 모두 출석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확인기일을 정해 알립니다. 통지는 전화나 팩스처럼 간이한 방법으로 오기도 하므로,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가 계속 연결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확인기일에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해야 하고, 판사는 둘의 말을 직접 들으며 헤어질 뜻이 분명한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갖췄는지 살핍니다. 이 자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열리고,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로 남깁니다.
부부 중 누구든 통지된 기일에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없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사정이 생겨 기일에 갈 수 없다면 미리 법원에 연락해 기일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기일에는 협의서에 적은 내용을 판사가 다시 물을 수 있으므로, 양육비 금액과 면접교섭 일정을 두 사람이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전날 한 번 맞춰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확인이 끝난 뒤 받는 서류
확인을 마치면 법원이 확인서를 쓰고, 아이에 관한 협의까지 확인한 경우에는 양육비 약속을 담은 조서를 같이 작성합니다. 두 사람은 확인서와 협의서의 등본, 그리고 그 조서의 정본을 직접 받거나 송달로 받게 됩니다. 조서에는 부모와 아이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확인했는지,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약속의 내용이 담깁니다. 협의서에 쓴 양육비 문구가 그대로 조서의 문구가 되는 셈이므로, 금액·지급일·종료 시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조서로 강제집행에 쓸 집행문을 받으려면 그 확인서에 따른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먼저 소명해야 하니, 신고가 늦어지면 조서를 쓸 수 있는 때도 함께 늦어집니다.
3개월 안에 이혼신고
판사의 확인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본을 손에 쥔 날부터 석 달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확인은 힘을 잃고, 다시 신청서부터 내야 합니다. 신고서는 둘 중 누구 한 명이 혼자 제출할 수 있고, 내는 곳은 이혼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신고하는 사람이 사는 곳, 지금 머무는 곳 가운데 고르면 됩니다. 인천에 산다면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미리 접수 방법을 물어 두면 됩니다. 등본이 붙어 있으면 민법상 성년 증인 두 명이 함께 서명한 것과 같이 취급되므로 증인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로 정한 친권자의 이름도 신고서 칸에 들어갑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아직 부부입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전까지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남겨 둔 부부라면 그 기한 2년은 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수리일을 메모해 둘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날짜를 한 장에 모으기
| 순서 | 적어 둘 날짜 | 이 날짜로 정해지는 것 |
|---|---|---|
| 1 | 신청일 | 다음 날부터 석 달 안에 안내를 받아야 함 |
| 2 | 안내 받은 날 | 기다리는 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의 출발점 |
| 3 | 기간이 끝나는 날 | 이날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열림 |
| 4 | 확인기일 | 두 사람 모두 출석, 두 번 빠지면 취하로 봄 |
| 5 | 확인서 등본 받은 날 | 3개월 안 신고 기한의 출발점 |
| 6 | 신고가 수리된 날 | 이혼의 효력, 재산분할 청구 2년의 출발점 |
근거: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837조 제2항·제3항·제839조의2 제3항·제909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74조·제75조·제7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5항·제6항·제74조 제1항·제3항·제4항·제77조 제2항·제3항·제78조 · 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law.go.kr), 2026-10-29 확인
